발급절차 및 방법

오크우드 봄 클리닉 대표전화로 접수하여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의무기록 사본은 법규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(진료기록)은 특수기록에 해당되며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구비서류
구분
만 17세 이상 환자
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
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 대리인)
환자
본인
1.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
2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1. 학생증(선택사항)
2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법정대리인 작성
환자
가족
1. 친족관계증명서
2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
1. 가족관계증명서
2.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 환자 자필 서명
5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신청자 작성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
환자
대리인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 
환자 자필 서명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
5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-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
-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2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 

-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
   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-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
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-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   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-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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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-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
-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
-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
-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
-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서명만 가능합니다. (도장 및 지장 불가)

-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
발급 수수료
CD 사본
결과지 재발행
온라인 발급 신청 등기
개인10,000원
종합검진
5,000원
등기비
3,000원
부분검진
1,000원
기업10,000원혈액검진1,000원
입사검진1,000원
공무원검진1,000원

오크우드 봄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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