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크우드 봄 클리닉 대표전화로 접수하여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,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
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만 17세 이상 환자 | 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 | 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 대리인)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 | 학생증(선택사항)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|
환자 가족 | 1. 가족관계증명서 2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1. 가족관계증명서 2.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 |
환자 대리인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4.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|
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2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/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
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/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-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-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-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-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-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일반 진단서 | 10,000원 | 소견서 | 10,000원 |
진료확인서 | 1,000원 | 진료기록부 사본 | 1,000원 |
추가 발급비용 | 1,000원 |